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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분양할 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해보게 되면 청약점수가 모자라서 신청을 하더라도 당첨이 되기가 어려운데요. 청약을 할 때는 1순위 공급 보다는 특별공급을 활용해서 신청을 하여 주는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을 생각을 해보면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7년 안에 사용을 하는게 대표적인 특별공급 방법인데요. 그것 외에도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다면 재직 기간을 활용을 해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고 무주택자라면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생긴 제도라고 하니 활용을 하여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중소기업 특별공급

중소기업 종사자의 안정된 주거 생활을 돋기 위해서 2004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을 하였거나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사항이 됩니다.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등 의 업종은 제외가 됩니다. 

 

2. 중소기업 특별공급 조건

  • 85이하 분양주택
  • 주택공급의 10%씩 공급(국민, 민영)
  • 투기과열지구내 9억원 초과 주택 제외

기관 추천 특별공급은 총 주택수의 10% 이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초과 하여 공급이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주택 마련을 하기 어려울 때에 특별공급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셨다면 조건을 한 번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3. 중소기업 특별조건 대상자 조건

  •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
  • 동일한 중소기업 3년 이상 장기근속

다른 특별공급과 달리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없어 자격 조건이 덜 복잡하게 적용이 되고요. 중소기업을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 이거나 동일한 중소기업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해당이 되게 됩니다. 청약 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부를 하셔야 하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신청방법

중소기업 특별공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을 하시거나 우편을 접수를 해야 되는데요. 아래의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셔서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smes.go.kr/sanhakin/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성과공유, 특성화고, 계약학과, 기술사관, 산학맞춤, 산업기능요원, 인재육성, 주택특별공급 등 사업관리 및 채용정보를 관리

www.smes.go.kr

 

특별공급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꼭 신청을 해보시고요. 중소기업을 다니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꼭 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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