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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는 세입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 정책에 따라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를 해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집을 사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지만 전세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반환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두는게 좋습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 알아보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사를 가지 못하거나,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이 되는 세입자,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서 법적조치를 스스로 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 세입자인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기한은 신규 전세계약을 하였을때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에서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전 으로 되어 있습니다.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는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에서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1이 경과하기 전입니다.
보증조건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내가 해당이 되는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구요. 건축물대장이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일 것,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전세계약 등 조건에 부합을 하셔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가입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시중의 대부분 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등 대부분 은행에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고 카카오페이를 통한 가입도 가능합니다.
사회배려계층 할인 대상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을 진행을 하여 주시는게 좋은데요. 일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신청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구요. 의무는 아니더라도 가입을 해야 하는 기간이 있으니 기간안에는 신청을 하시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