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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돈을 빌려야 할 때에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을 할 때 회사에 요청을 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각종 증빙에 쓰이는 서류이기 때문에 금융권에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한다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홈텍스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란?

직장인이 월급을 받게 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내역을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근로자가 생산활동에 제공한 노동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 제공에 따른 보상이나 임금 등 수익을 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의 일부를 미리 떼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급여생활자의 경우 급여를 받게 될 때 급여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미리 사업주가 제하고 급여생활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금융권에서 이런 서류를 요구를 하는 것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증거서류가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게 되면 회사에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로그인을 하여 주시구요. 요즘은 간편인증 로그인이 생겨서 카카오톡 등으로 로그인을 할 수도 있구요. 비회원 이라면 회원가입을 진행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_cdn.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 기간이라서 다들 세금신고를 한다고 바쁜 시기가 1월달 같습니다. 자주찾는 메뉴에서 소득금액증명발급을 선택을 하여 주세요. 

 

 

 

개인정보 관련 내용들이 나와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들어올 일이 없는것 같은데요. 처음 들어오면 세금 관련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관련해서는 가끔 들어오게 되는데 다른 세금 관련한 일로는 홈텍스에 들어올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메뉴를 선택을 하여 주시구요. 지급명세서등 지출 내역을 보게 되면 이때까지 신고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하다보니 거의 볼일이 없는 부분 같기도 한데요. 여기서 지급명세서 보기를 해서 파일을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A 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출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회사에 서류 제출을 해야 하거나 파일로 보내야 할 때 PDF 또는 파일을 인쇄 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은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직을 하였거나 회사를 그만 두었을때는 회사에 연락을 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달을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직이나 퇴사를 하고 나서 전화하기가 껄끄럽긴 하지만 13월의 월급을 받으시려면 연락을 하셔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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