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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과 물품에 부과를 하게 되는 내국세가 있고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할 때 부과를 하게 되는 관세가 있습니다. 서로 부과하는 주체가 다르게 되어 있구요.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세금을 착실하게 완방르 했다면 이를 증명하는 문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은 평소에는 필요가 없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될 때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때 발급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회계 부서에 요청을 하게 되면 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하여서 전달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 서로서로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도 다른 것 같습니다.매번 요청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아래처럼 따라하시면 간단하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보기

 

국세완납증명서는 세금 체납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증명서라서 금융기관에서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서류에서는 체납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국세완납증명서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처는 국세청 홈텍스로 들어가서 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원이 연말정산을 할 때가 아니면 홈텍스에 접속을 할 일은 거의 없는 듯 합니다. 홈텍스로 접속을 하여 주시구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민원증명을 클릭을 하여 주세요. 

 

 

 

민원증명으로 들어가게 되면 민원증명신청에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를 선택을 하여 주시구요. 

 

 

 

자료 신청을 하시려면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는게 좋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사용할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해두시고 접속을 하여 주시구요.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은 하니 참조하시구요. 

 

 

 

 

납세증명 신청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을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금융업무를 할 때는 꼭 확인을 하는 자료입니다. 유효기간은 30일 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자료가 있다면 갱신된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기본 인적사항과 수령방법, 신청내용을 하나씩 입력을 하여 주시구요. 내용 입력을 완료하였다면 신청하기를 눌러서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처 국세청 홈텍스에서 자료 처리를 하여 주시구요. 밀린 국세가 있다면 바로 처리를 하여 주시고 자료 발급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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